
래퍼 산이(정산·40)가 소속 가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별다른 문구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메시지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산이는 지난 3월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 지아)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레타는 소속사 관계자인 A씨 등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본국인 중국에 체류하던 기간 중 A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출입 및 보관 중이던 가구 및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레타는 산이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무단출입과 재물의 이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