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까지 나섰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2일 “신지 씨가 제 여동생이라면 이 결혼 반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문원이 ‘사실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한 발언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신지가 44살이고 문원이 37살이다. 27살도 아닌데 신지를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라는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의 신뢰가 떨어지는 포인트다”라며 “신지를 한 여자로만 생각했고 나는 순수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본데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만남 초기부터 ‘아이 딸린 돌싱’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애 딸린 돌싱’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 보다가 이미 마음 뺏은 다음에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일부러 속인 거라 봐야 한다. 관계가 깊어질 거 같으니 솔직해져야 할 거 같아 말했다는데 깊어지기 말해야 했다. 솔직하지 않았는데 나는 먼저 말했으니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거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혼하고도 결혼하고 갈등이 있을 때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말 안 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며 “신지 씨는 문원이 책임감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그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아이를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말 말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라. 계좌 명세를 들여다보고 얼마나 양육비를 줬는지를 봐야 한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다면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할 때다. 결혼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7세 연하’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무려 7살이다. 희생해야 할 게 많은 연하랑 굳이 왜 결혼하느냐”라며 “우리나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일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문원 씨에게는 혈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0순위일 수밖에 없다. 신지 씨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게 문제”라며 “양육비 입금하는 것도 확인하고 전 부인도 만나봐라. 아이 양육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결혼해라. 저 사람의 딸을 위해 희생하는데 문원 씨는 신지를 위해 뭘 희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https://www.instagram.com/p/DLeRLk3SXVK/?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그러면서 문원이 전처와 소통하며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신지는 문원이 전처와 계속 연락하면서 아이 관련된 일을 상의하고, 자신은 개입할 수 없는 걸 참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걸 참을 수 있냐? 난 싫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신지가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로 써라.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어라”라며 “(문원의) 전처와 아이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 필요한 내용들 다 적어라. 미리 합의해야 한다. 신지 돈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 돈 많으니까 주면 되지’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